폭염 관련 안전 공지 (4)
Tom톰형
9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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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 필리핀 한의사와 자연치유사 자격증 등 취득
피해자들 눈 부위에 불법 시술, 염증 등 부작용 겪어
1심 "해당 시술, 필리핀 자격증 업무 보기 어려워"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 따고 불법시술, 벌금 300만원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백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이 모씨의 눈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해 9㎜ 굵기의 금사를 피부에 삽입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김 씨의 혀와 눈 부위에 주사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다. 백 씨의 시술 이후 피해자들은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었다.
1심에서 백 씨는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씨가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들 눈 부위에 불법 시술, 염증 등 부작용 겪어
1심 "해당 시술, 필리핀 자격증 업무 보기 어려워"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 따고 불법시술, 벌금 300만원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백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이 모씨의 눈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해 9㎜ 굵기의 금사를 피부에 삽입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김 씨의 혀와 눈 부위에 주사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다. 백 씨의 시술 이후 피해자들은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었다.
1심에서 백 씨는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씨가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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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11-24 13:35
No.
1275051454
백씨라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을 모르네요!
백씨의 허무맹랑 어거지 같은 소리에
한국의 한의대와 한의사들이 배꼽잡고 웃겠네요!
백씨의 허무맹랑 어거지 같은 소리에
한국의 한의대와 한의사들이 배꼽잡고 웃겠네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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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기 [쪽지 보내기]
2020-11-24 14:35
No.
1275051478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
이거 한국인이 한국 같으면 동네 한의원같은 것을 대학이라고 차려 놓고
필리핀 보건부 이용해서 한의사 자격증이라고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학비도 비쌀 뿐더러 자격증이라는 것도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필 현지에서 딴 자격증 한국에서도 바로 서비스 가능하다라고까지
구라는 안 쳤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의사,한의사 자격증이라는 것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필리핀에서 딴 것을 그냥 들이밀고 영업하면 안 되죠.
한국 의사,한의사 면허시험 봐야죠.
이거 한국인이 한국 같으면 동네 한의원같은 것을 대학이라고 차려 놓고
필리핀 보건부 이용해서 한의사 자격증이라고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학비도 비쌀 뿐더러 자격증이라는 것도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필 현지에서 딴 자격증 한국에서도 바로 서비스 가능하다라고까지
구라는 안 쳤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의사,한의사 자격증이라는 것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필리핀에서 딴 것을 그냥 들이밀고 영업하면 안 되죠.
한국 의사,한의사 면허시험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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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ria [쪽지 보내기]
2020-11-24 15:04
No.
1275051493
필리핀 국가 면허증은 PRC 에서 발행 하는데 어떤 면허증이던 최소 자격증 요건 사항이 필리핀 시민권자 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에서 정규 의대를 나오고, 정규 간호대를 나와도 한국 사람이나 외국이는 현지 간호사, 의사 면허증을 발급 못받습니다. (1994년 정도 전 까지는 외국 인도 가능 했던걸로 하는데 현재는 불가능 합니다. 외국인은 면허 시험 자체를 볼수가 없습니다.)
이사람은 정규 면허가 아니라 학교나 일부 센터 같은데서 나오는 사단 면허 같은것을 받은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면허는 한국에서도 필리핀 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필리핀 에서 정규 의대를 나오고, 정규 간호대를 나와도 한국 사람이나 외국이는 현지 간호사, 의사 면허증을 발급 못받습니다. (1994년 정도 전 까지는 외국 인도 가능 했던걸로 하는데 현재는 불가능 합니다. 외국인은 면허 시험 자체를 볼수가 없습니다.)
이사람은 정규 면허가 아니라 학교나 일부 센터 같은데서 나오는 사단 면허 같은것을 받은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면허는 한국에서도 필리핀 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 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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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 [쪽지 보내기]
2020-11-24 15:13
No.
1275051497
43 포인트 획득. 축하!
몰라서 물어 봅니다 한의학 자격증을 외국에서 받을수 있는것인가요???한의대를 졸업하고. 국시원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펠리핀에서 자격증 받아서 한국에서 의료 행의를 하였으면 무허가 시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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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6 [쪽지 보내기]
2020-11-24 15:50
No.
1275051520
@ 날다 님에게...
침술의 개념을 이해못하는 나라이고 국가 자격증 없을뿐더러 외국인은 필리핀 국내에서 개업 불가,국자격증 취득불가입니다
침술의 개념을 이해못하는 나라이고 국가 자격증 없을뿐더러 외국인은 필리핀 국내에서 개업 불가,국자격증 취득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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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4****@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0-11-24 17:36
No.
1275051558
한국에서의 한의원개설이라던지 환자진료를 볼수없을 겁니다.
예전에 중국에서도 한의대와 같은 중의대를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중의대룰 다니면서 자격증과 졸업을 하고도 한국에서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중국내 많은지역의 한인타운에서 개업을 하거나 동남아쪽으로 진출해서 한의원으로 무허가 개업등으로 진료를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필리핀에서도 한의원으로 의료행위를 하는곳들중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곳도 있을겁니다!
예전에 중국에서도 한의대와 같은 중의대를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중의대룰 다니면서 자격증과 졸업을 하고도 한국에서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중국내 많은지역의 한인타운에서 개업을 하거나 동남아쪽으로 진출해서 한의원으로 무허가 개업등으로 진료를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필리핀에서도 한의원으로 의료행위를 하는곳들중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곳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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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20-11-25 14:25
No.
1275051881
불법
Dreams ca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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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토쓰 [쪽지 보내기]
2020-11-26 09:17
No.
1275052221
한의는 한국에서
중의는 중국에서
필의는 필리핀에서(기사처럼 필리핀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필리핀에서 오리엔탈 아큐펑쳐 하시는 분들 필리핀에서 자격증을 딴 후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의는 중국에서
필의는 필리핀에서(기사처럼 필리핀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필리핀에서 오리엔탈 아큐펑쳐 하시는 분들 필리핀에서 자격증을 딴 후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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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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