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3)
세피로스문@카카오톡-11
쪽지전송
Views : 8,077
2019-09-21 06:33
질문과답변
1274404904
|
한국에서 필리핀 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장모님을 초청하여 같이 지금 지내고 있지만 혹 처남까지 초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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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9-09-21 09:03
No.
1274404952
한국에서 취업시킬려고 하는군요
대사관에서 다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처남은 힘듭니다
대사관에서 다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처남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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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냔 [쪽지 보내기]
2019-09-21 10:24
No.
1274405014
83 포인트 획득. 축하!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쪽보다 시험봐서 신청하는것이 빠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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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9-21 23:22
No.
1274405547
안녕하세요. ^^
1. 필리핀 장모님께서 처음에 C-3-1(외국 배우자 가족 단기초청 방문비자)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아마도 장기체류 비자에 해당하는 F1비자(방문 동거 비자)로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변경 하지 않으셨다면, 이 경우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扶養), 가사 정리 등에 해당하므로 인도적 고려를 이유로 국내에서 F1비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2. 처남의 경우에도 외국 출신 배우자(배우자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가능)의 가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C-3-1비자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 중에 장모님께서 임신, 출산, 양육, 가사 정리 등의 인도적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처남을 다시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보다 더욱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초청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장모님께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 중이고, 아이의 양육 등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면, 배우자의 가족들은 장모님의 생일잔치 등 가족 행사에 간절하게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중요한 가족 행사 참여는 단기초청 방문비자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도 현재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서는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중요한 점은 비자 발급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재외 공관장(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의 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 시에 얼마나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느냐가 비자 발급의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 필리핀 장모님께서 처음에 C-3-1(외국 배우자 가족 단기초청 방문비자)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아마도 장기체류 비자에 해당하는 F1비자(방문 동거 비자)로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변경 하지 않으셨다면, 이 경우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扶養), 가사 정리 등에 해당하므로 인도적 고려를 이유로 국내에서 F1비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2. 처남의 경우에도 외국 출신 배우자(배우자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가능)의 가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C-3-1비자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 중에 장모님께서 임신, 출산, 양육, 가사 정리 등의 인도적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처남을 다시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보다 더욱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초청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장모님께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 중이고, 아이의 양육 등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면, 배우자의 가족들은 장모님의 생일잔치 등 가족 행사에 간절하게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중요한 가족 행사 참여는 단기초청 방문비자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도 현재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서는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중요한 점은 비자 발급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재외 공관장(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의 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 시에 얼마나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느냐가 비자 발급의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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