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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 종류 및 정보(3)

Views : 9,751 2015-07-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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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연장 비용

 

월차

비자연장비 대행료 총합계 비고
1 3,030 페소 500 페소 3,530 페소 21일 입국 비자로 최초 연장시38일간 연장됨.
2 4,300 페소 500 페소 4,800 페소 변동사항 없음.
3 2,330 페소 500 페소 2,830 페소 변동사항 없음.
4 2,330 페소 500 페소 2,830 페소 변동사항 없음.
5 2,330 페소 500 페소 2,830 페소 변동사항 없음.
6 3,740 페소 500 페소 4,240 페소 7개월째 CVRT비용으로, 1410 페소 추가됨.
7 2,330 페소 500 페소 2,830 페소 변동사항 없음.
8 2,330 페소 500 페소 2,830 페소 변동사항 없음.
9 2,330 페소 500 페소 2,830 페소 변동사항 없음.
10 2,330 페소 500 페소 2,830 페소 변동사항 없음.
11 2,330 페소 500 페소 2,830 페소 변동사항 없음.
12 2,330 페소 500 페소 2,830 페소 변동사항 없음.



선교비자(9G Missionary Visa)

Requirements(구비서류목록)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 (선교단체장 또는 인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으로 작성한 서류)
2.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 (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 2x2인치. 사진 1장 부착)
3. Bio-Data of Applicant (신청자의 영문 이력서)
4.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Missionary Group (선교단체의 신원보증서)(변호사 공증)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단체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5.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Laws(해당 선교단체 SEC 등록서류 사본)
6. Audited Financial Statement / Annual Information Return of Exempt Organization
(재정 감사보고서, 또는 재정 감사 면제 선교조직 경우 연간 활동 보고서)
7. Passport Copy:(여권사본)
  a. Page with Picture (사진면 복사)
  b. Page with Date of Entry & Visa status (여권의 출입 및 비자 승인사항 기재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Arrival / Extension(여권상 최근 도착 혹은 연장 사항 기재면 복사)
8. Certificate of Graduation (신학교 졸업 증명서)
9. Transcript (성적증명서)
10. Certificate of Ordination (안수증명서)
11. Certificate from Missionary Organization stating where applicant is to be assigned(파송장)
12. Family Census (if with Dependents) (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번역) (대사관 공증 필)

선교비자 연장( EXTENSION of 9-g MISSIONARY VISA)
Requirement(구비서류목록)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 (선교단체장 혹은 인사 담당자의 비자요청서)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단체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2.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 (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 2x2인치. 사진 1장 부착)
3. Photocopy of ACR & CRPE (ACR 및 CRPE 사본)
4.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Employer (선교단체장 혹은 인사담당자의 신원보증서)(변호사 공증)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단체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5.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Latest General Information Sheet
(사업자의 등록 서류와 최근 General Information Sheet)
6. Income Tax Return and Financial Statement of the Petitioner Organization (선교조직의 소득세 신고서 사본)
7. Passport Copy:(여권사본)
  a. Page with Picture (사진면 복사)
  b. Page with Data of Entry &Visa (출입 및 비자 승인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Arrival / Extension (최근 입국 및 비자 연장면 복사)
8. Certificate of Assignment of Applicant (사역 증명서)
9. Certificate of Graduation (신학교 졸업 증명서)
10. Transcript (성적증명서)
11. Certificate of Ordination (안수증명서)
12. Certificate from Missionary Organization Stating where applicant is to be assigned(파송장)
13. Barangay Certification that the Applicant is actually rendering missionary service in the community / barangay
(실제 선교사업을 하는 가에 대한 각 지역 바랑가이의 지역 증명서)
14. Family Census(if with dependents)(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대사관 공증필)

특별영주은퇴비자(SRRV)

1. 취득 자격 요건
- 만 35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 은퇴청이 지정하는 은행에 해외에서 송금된 달러로 지정된 금액을 예치 할 수 있어야 한다.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은 7만 5천달러, 만 50세 이상은 5만달러이나 특별홍보기간 중에는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은 5만달러, 만 50세 이상은 2만달러의 예치금을 준비하면 된다.)
- 전염성이 있는 중요 질병(간염, 결핵, 에이즈 등)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은퇴비자(SRRV)의 혜택
- 영주비자를 취득한 자는 필리핀에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수시로 입/출국을 할 수 있다.
- 이사 전/후 90일 이내에 시가 7,000달러 이하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가구, 가전제품, 이삿짐 등을 관세 및 부과세 등의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반입할 수 있다 .
- 이민국의 출국 확인서나 재입국 허가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자유로이 입출국 할 수 있다 .
- 체류기간 1년 이내의 경우 여행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 은퇴비자 발급 시의 예치금은 콘도미니엄, 아파트, 콘도 회원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연금은 면세된다.
- 투자 후 발생된 어떠한 이익금 등의 해외송금을 보장 받는다.
- 은퇴비자를 발급 받은자는 별도로 워킹비자, 학생비자 등의 비자를 발급 받거나 SSP, SWP등의 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외화 정기예금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 예치할 수 있다.

3. 은퇴비자 구비서류
1. 신청서 (필리핀 은퇴청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2.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은 여권원본.
3. 건강 진단서(필리핀 현지의 어느 병원이나 상관없음).
4. 은퇴청이 지정한 은행의 외화예치금 증명서(특별홍보 기간 중에는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은 5만 달러, 만, 50세 이상은 2만달러, 동반자가 2인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만 5천달러 추가).
5. 필리핀 대사관에서 인증된 신원조회서, 혹은 필리핀 국립 수사국(NBI)의 신원 확인서.
6. 사진 1 x 1인치, 2 x 2 인치 각각 6매
7.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필리핀 대사관의 인증받은 영문본)

4. 은퇴비자 수속 절차
- 신원조회서 발급 방법: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원조회서를 발급 받거나,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원조회 발급 요청서를 발급받아 본적지 구청을 방문하여 신원 조회회보서를 발급 받은 후 번역공증 한 후 필리핀 대사관의 인증을 받는다. 필리핀 현지의 NBI Clearance로 대체 가능하다.
- 주민등록 등본, 혹은 호적등본을 번역공증 받은 후 필리핀 대사관의 인증을 받는다.
- 신처검사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은퇴비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리핀 있는 어떤 병원에서던지 신청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검사를 받은 후 의사의 사인을 받는 다.
- 필리핀 은퇴청의 인증을 받은 은행의 계좌로 예치금을 송금한다. 

Bank Name : Bank Of Commerce
Swift Code : PABIPHMM
Address : Bel-Air Branch, G/F Villa Bldg., 78-80 Makati Ave. Corner Jupiter St.,
Makati City, Philippines
Tel No. : 63(국가번호) (0)2(지역번호) 895-1366, 895-1674
Fax No. : 897-9096

* 상기 주소의 은행으로 본인의 이름을 명기하여 송금 한 연후에 필리핀 현지에 와서 인출 하여 은퇴청 예치금 계좌인 정기예금 계좌로 예치한 후 은행 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 사진을 1 x 1 인치, 2 x 2 인치 각각 6매씩 필리핀 현지에서 촬영하여 준비한다.(한국은 해당 사이즈를 구하기 쉽지 않다.)
- 준비된 서류와 비자 신청비를 가지고 은퇴청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비를 은퇴청 수납창구에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아 서류에 첨부하고, 입국 스템프가 있는 여권 원본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은퇴비자를 신청한다.
- 신청일로부터 5~7일 후 은퇴청에 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은퇴청을 방문하여 선서를 하고 비자를 수령한다.

특기사항
* 필리핀의 모든 장기 체류 비자는 필리핀 현지에서만 발급되며, 필리핀 국외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다.
* 만 18세 이상의 배우자와 직계 자녀의 경우에도 신원확인서가 필요하며, 만 21세 이상의 자녀는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전 필리핀 시민권자의 경우엔 예치금은 1,500 달러이다.
* 비자 발급 수수료는 신청자는 1,500달러, 동반자는 1명당 300달러이며, 은퇴비자 신청서를 제출 하기전 은퇴청 수납창구에 지불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매년 아이디를 갱신 하여야 하며, 갱신 비용은 10달러 이다.
* 예치금은 은퇴비자 발급 후 6개월 이후(현재 특별 홍보기간으로 2006월 11월28일까지는 1개월 후 인출 가능) 인출하여 그 가치가 영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콘도, 골프 회원권 등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 예치금을 인출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엔 예치금의 1%에 해당하는 Visitorial Fee를 매년 은퇴청에 하여야 한다.(프로모기간에 해당 하는 경우엔 2.5%)
* 현재는 은퇴비자 특별 홍보기간(2006년 11월까지)으로서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신청자는 5만달러를, 만 50세 이상의 신청자는 2만달러의 예치금만으로 은퇴비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비자(SIRV :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1) 특별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U$ 75,000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하여야 함
2) 동 투자가 지속되는 한 필리핀에 계속 거주 가능
3) 필리핀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 BOI)에서 투자비자(SIRV) 소유 외국인들의 투자 상황을 재심사하여 투자 비자 갱신
4) SIRV(재)발급 관련 구체사항은 투자청(BOI) 안에 있는 One-Stop Center 로 문의, 혹은 필코로드 필리핀 본사에서 상담.

전화 : 890-9331, 897- 6682,
주소 : 2nd Floor, 385 Senator Gil J. Puyat Avenue, Makati City

필요서류 목록(SIRV Requirments)
- 송금증명서
- 입금확인서
- 환전확인서
- 여권 사진면, 비자면 복사
- 신체검사 확인서
- AIDS Test
- 신원증명서
- 호적등본(번역인증)
- 사진 4매

워킹비자(9G)
 
Requirements(구비서류목록)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 (회사의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2.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에 2x2인치. 사진 1장 부착)
3. Bio-Data of Applicant (신청자의 이력서)
4. Contract of Employment (starting term of service and exact compensation and other Benefits to be received(If President) Secretary's Certificate (사원인 경우 고용계약서 <내역과 보수 및 기타혜택 등 고용조건 명시>
<사장인 경우 Corporate Secretary's Certificate>) (변호사 공증)
5.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Employer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의 신원보증서) (변호사 공증)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6.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s (신청자가 회사 대표인 경우 SEC 등록서류 제출)
7. Income Tax Return & Proof of Payment Of Taxes by the Petitioner (신청자가 직원인 경우 회사에서 기납부한 소득세 신고서 사본 제출)
8. Passport Copy:(여권복사)
  a. Page with Picture(사진면 복사)
  b. Page with Data of Entry &Visa(출입 및 비자 승인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Arrival(최근 입국면 복사)
9. 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 노동 허가증 복사)
10. Family Census(if with Dependents)(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번역) (대사관 공증 필)

워킹(상업) 비자 연장 (9(G) Extension of Commercial Visa)
Requirements(구비서류목록)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 (회사의 대표 혹은 인사 담당자의 비자요청서)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2.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 2x2인치 사진. 1장 부착)
3. Bio-Data of Applicant (신청자의 영문 이력서)
4. Contract of Employment (starting term of service and exact compensation and other Benefits to be received (If President) Secretary's Certificate (사원인 경우 고용계약서 <내역과 보수 및 기타혜택 등 고용 조건 명시> <사장인 경우 board Secretary's Certificate>)(변호사 공증)
5.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Employer (회사의 대표 혹은 인사 담당자의 신원보증서)(변호사 공증)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6.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 Latest General Information Sheet (사업자의 SEC 등록 서류와 최근 General Information Sheet)
7. Income Tax Return and proof of Payment & Audited Financial Statement of the Petitioner Organization
(소득세 신고서 사본 및 재정 감사보고서<비자 신청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인 경우>)
8. Income Tax Return and proof Payment of Taxes by the employee applicant (소득세 신고서 사본<비자 신청자가 직원인 경우>)
9. Passport Copy:(여권복사)
  a. Page with Picture(사진면 복사)
  b. Page with Data of Entry &Visa(출입 및 비자 승인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Arrival / Extension(최근 비자 승인 및 연장면 복사)
10. Photocopy of ACR & CRPE (ACR & CRPE 복사)
11. 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 취업 허가증 복사)
12. Family Census(if with Dependents)(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번역) (대사관 공증 필)

학생비자(9F)

* 필리핀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을 다니려는 학생들은 (만18세 이상)반듯이 정규 학생비자가 필요 합니다. 학생비자 대행 수수료는 10,000 페소 입니다. *

- 학생비자 준비 서류 -
1. 고등(대)학교 졸업장
2. 고등(대)학교 성적
3. 주민등록 등본
4. 재정 보증서+ 은행잔고 증명서(한달 안에 만든 것으로 800만원 이상) - 바로 입금했다가 출금가능
5. 신원증명서
6. 신체검사
7. 학생비자 form(보통 4장을 작성하고 뒷면에 사진과 지문을 찍는다)
* 위의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공증하여 한국주재 필리핀 대사관의 인증이 되어야 한다.*

- 학생비자 준비과정 -
1. 각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한다. 영문으로 뗄 수 없는 증명서는 국문으로 해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번역 사무실에 번역을 부탁한다.
2. 신원증명서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필리핀 대사관에 간다. 비자관련 청구에 가서 학생비자로 인한 신원증명서를 떼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직원에게 사유서를 받는다(사유서 비용 5만원)
- 이 사유서를 해당 구청 호적 계 또는 해당 본적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 신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3. 재정보증서는 영문으로 뗀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통장 이름에 나와있는 보호자가 학생의 재정을 책임진다는 영문편지를 쓴다. 따라서 이 편지와 재정보증서가 한 묶음이 된다. 공증 시 가급적 원화 대신 달러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4. 모든 서류가 영문으로 준비 되었으면 5개의 서류(1. 고등(대)학교 졸업장 2. 고등(대)학교 성적, 3 주민등록 등본, 4 재정보증서 5.. 신원증명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변호사 공증을 받는다.
5. 다시 공증 받은 5개의 서류를 들고 서울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인증을 받는다.
 
- 필리핀에서 해야 할 일 -
1. 보건 당국 (마닐라 호텔 뒤쪽)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다. 준비물은 사진1장,대.소변,수수료 700페소. 다음날 이상이 없으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준다.
2. 입국 59일이 지나면 필리핀 신원조회(NBI)를 받아야 한다. 그 이전은 불필요.

- 필리핀에서 NBI 신청방법 -
1. 마닐라 UN AVE 까지 택시, LRT,FX를 이용해서 간다. 대부분 NBI라고 하면 잘 안다.
2. N.B.I 입구에는 브로커가 정말 많다.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직접하자. 먼저 입구에 들어가면 1-6 창구 번호가 크게 적혀져 있다. 그리고 그 번호순서대로 서류를 진행하면 된다
- 우선 1,2번 창구에 가서 신청서를 산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2 번 창구에 가서 신청, 여권확인서를 받는다.
- 3 번 창구는 내국인 전용이라 갈 필요가 없다.
- 4 번 창구는 사진을 찍는 곳이다. 1-3번 중 아무곳에 가서 찍으면 된다.
- 5 번 창구는 신청서 뒷면에 지문을 찍는 곳이다. 수수료는 2페소
- 6 창구는 컴퓨터에 등록을 하는 곳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찾는 날짜를 말해준다. 보통 2-3일이 소요된다.
3. 위 5가지 서류와 신체검사 통과 및 필리핀 신원조회가 끝나면 학생비자 form을 작성해서 이민국으로 간다.
4. 학생비자(특별한 서류 없이 여권에 도장으로 표시)가 나오면 다시 이민국에서 ACR(I-Card)을 만들어야 하며 2*2사진 10장이 필요.
5. 학생비자는 처음에는 1년 그 다음부터는 6개월씩 연장을 해야 한다.

- 신체검사 받는 방법 -
* 필리핀 *
1. 마닐라 호텔 뒤쪽에 위치한 필리핀 보건당국 (BUREAU OF QUARANTINE)에 간다.
2. 신체검사를 받기 전 미리 대.소변을 작은 용기에 담아서 준비해간다. (용기는 주변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혈액검사,X-레이,대.소변검사를 한다.(검사결과는 2-3일정도 소요)
4. 다시 여권을 가지고 보건 당국에 가면 별 이상이 없는 이상 여권에 PASS라는 도장을 찍어준다.

* 준비물 *
여권복사 1부 (앞면)
사진2장

- 학생비자 접수기간과 소요시간 -
접수는 2-4월, 8-10월까지는 해야 6월(1학기),11월(2학기)에 등록을 마칠 수 가 있다. 여유 있게 하려면 2월과 8월안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총 소요기간을 한국 -2개월, 필리핀 - 1달 정도로 잡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결혼비자(TRV)

[비자를 받기 위한 증명사항]
1) 필리핀 시민권자와 적법한 결혼을 했다는 것.
2) 이 결혼이 필리핀 법상 유효하다는 것.
3) 필리핀 및 외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고발된 사실이 없다는 것.
4) 위험하거나, 전염성이 있거나 혹은 혐오스러운 병에 걸려 있지 않다는 것.
5) 가족을 부양할 경제력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것.
 
[TRV Requirements(TRV 요구서류)]
1) 비자신청서류
2) 이민국의 신청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공증할 것.(BI form No. RBR 98-01)
3) 2x2인치 사진을 신청서류에 첨부할 것.
4) 비자신청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
(만약 출생증명이 없으면 아래의 서류로 대신한다.)
Local Civil Register 또는 국가통계청(NSO)에서 출생증명서의 분실 또는 증명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받는다.
배우자가 필리핀 시민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공공서류들.
친척이 아닌 2명 이상이 필리핀 배우자가 필리핀 시민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하며 필리핀 배우자의 국적, 출생지, 출생년도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함.
5) 비자 신청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 서약서 사본.
6) 외국에서 작성된 영문 서류는 해당 국가의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가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7) 이전 결혼을 청산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증서류.
8)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이혼 판결을 받은 서류 또는 결혼 생활을 청산했다는 서류 혹은 이전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적절하게 인증된 서류를 명시.
9) 만약 21세 이하의 미혼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10)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 상태를 명시하는 서류증서.
11) 외국인 배우자 및 미혼인 아이들이 전염병 등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병이 있는 가에 대한 국립 검역소의 검역증.
12) 에이즈 검사증.
13) 한국 경찰청의 신원증명서 혹은 주비 한국 대사관(마닐라)의 신원증명서 공증서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주한 필리핀 대사관(서울)의 관련 인증 서류.
14) 필리핀 국가 정보원의 범죄 사실 증명서. (NBI)
15) 이민국(BI)의 범죄사실 증명서.
16) 입국 및 체재일이 명시된 외국인 배우자 및 아이들의 여권복사.
17) 이민국 발행 비자 영수증

[결혼비자 연장(EXTENSION OF TRV)]
1. 필리핀배우자가 작성한 TRV 연장 요청서
2. 이민국서류
  1) 필리핀 배우자가 작성한 TRV 연장 요청서류
  2) 이민국 서류(BI Form RBR 98-01)작성
  3) 2*2 인치 사진 첨부
  4) 부부가 해당 Barangay에 함께 거주중이라는 바랑가이 증명서
  5) 아이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6) 이민국 범죄사실 증명서(BI)
  7) 필리핀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증명서(NBI)
  8) 결혼증명서 사본
  9)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명시한 보증서 작성 제출.
  10) 재정상태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은행잔고증명, 소득증명서, 취업계약서 또는 월 급여와 연금,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형태 중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
  11) 여권 사진면과 비자면 복사
외국인 등록증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CR) 복사
임시거주비자 소유자의 거주증명서 Certificate of Residence -Temporary issued to Visitor (CRTV) 복사

특별 수학 허가서(SSP)

* 만 18세 이하의 정규 학교 학생과 단기영어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학생들은 반듯이 S.S.P를 받아야 합니다. 필코로드는 정규 학교를 위한 SSP는 8,000페소의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SSP 발급 대행 서비스 수수료는 5,000페소를 받고 있습니다.*

* S.S.P 구비서류 *
1. S.S.P 허가를 받은 정규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거나, 어학원 또는 대학교(랭귀지코스)에 등록을 한다.
2. 아래의 구비 서류를 준비한다.
  1) 여권
  2) 사진 2장
  3) 가디언 지정서(정규 학생만)
  4) 약 20만 페소(어학연수는 약 3만페소) 상당의 현지 은행잔고 증명서 또는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5) 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 허가서
  6) 주민등록등본(정규 학생만)

* 상기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필코로드 필리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는 사이트 하단에 명기되어 있음.

특별 노동 허가서(SWP)

특별 노동 허가서는 외국에 소재한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필리핀에 장기간 파견 나와 있으나 월급을 본국에서 받고 있는 경우나, 여행업에 종사하는 가이드 등의 근로 허가서로서 워킹비자와는 틀린 허가서의 일종으로서 관광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SWP는 여행사의 가이드에 해당 하는 분들이 취득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서 서비스를 합니다.

구비서류
1.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company( 고용여행사의 추천서 )
2. Photocopy of passport with valid visa( 유효한 비자가 찍힌 여권.<신청인 구비> )
3. Bio-data( 신청자의 영문 이력서 )
4. Certificate of Training from DOT (True Copy( 관광청 세미나 이수증 원본 <신청인 구비> )
5. Affidavit of Support of the Petitioner company( 고용 여행사의 청원서와 보증서 <고용여행사에서 구비> )
6. Certified true xerox copy of contract specifying exact compensation to be earned( 월 급여가 기재된 고용계약서 )
7. Others ( 여행사 협회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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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아라 [쪽지 보내기] 2015-07-17 22:45 No. 1270638204
매번 나가는 비자발급 비용도 이젠 부담됩니다. ㅠ.ㅠ
Angeles T-aRa Hotel
프랜드쉽 코리아 타운
07043332111
cafe.naver.com/angelestiara
울산바위 [쪽지 보내기] 2015-08-08 17:13 No. 1270679139
공부 많이 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고고호텔매니저 [쪽지 보내기] 2015-09-20 11:53 No. 1270784502
필리핀 정보 공유
No.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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